이달 30일부터 서울 전월세 계약기간-갱신계약정보 공개투명한 임대차시장 및 임대인·임차인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서울 시작으로 공개 지역 점진적 확대 예정
  •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적용 화면. ⓒ국토교통부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적용 화면. ⓒ국토교통부
    서울지역 전월세 신고 내용중 일부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이달말부터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의 일부를 시범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해 임대차시장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임대차 신고제 시행이후 10월까지 총 50만9184건이 신고됐으며 확정일자와 합산 시 전월세 거래정보량은 98만5000건으로 전년 동기(89만4000건)대비 10.1%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중 신규계약은 40만8953건(80.3%), 갱신계약은 10만231건(19.7%)이 각각 신고돼 종전 확정일자로는 알수 없었던 갱신계약 정보 파악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갱신계약으로 신고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갱신계약(10만231건)중 53.3%가(5만3439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부산 등에서, 임차유형별로는 전세가 월세보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비아파트보다 갱신요구권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임대차 관련정보는 확정일자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중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없는 7개 항목(단지명, 소재지, 주택유형, 면적, 층, 계약일, 임대료)을 공개 중이다.

    국토부는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제 정보를 토대로 계약기간과 갱신계약정보를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계약기간 정보의 경우 지금은 계약일만 공개되고 있어 주택유형별 계약기간 차이, 계약기간에 따른 임대료 차이, 계약 종료시점에서의 예상 출회물량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계약기간은 이사 시점으로 계약 종료일이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월 단위까지 공개하고, 시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도 올해 6월 이후 신고건부터 동일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갱신계약정보 정보는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새롭게 수집된 정보다. 임대차3법 이후 발생한 갱신계약과 관련된 거래내용을 시장에 투명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신규·갱신계약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임대료 등 3개 항목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공개는 신고건수가 많고 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서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되 향후 타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매월 신고실적을 취합해 분석 후 익월 말 공개할 예정이며, 올해 6~10월까지의 신고정보는 11월30일에 일괄 공개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치는 임대차 신고제 운영 성과물을 당초 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전월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임대인·임차인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고 나아가 공정한 임대차시장 형성 및 임대차정보를 활용한 부동산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