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행정처분 효력 정지휴젤 "식약처 무리한 해석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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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젤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 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신청'이 오늘(6일) 인용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휴젤의 '보툴렉스' 행정 처분 관련 효력은 집행정지신청이 결정되는 오는 17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앞서 식약처는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간접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해, 휴젤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에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 소장 ▲집행정지신청서 ▲잠정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상의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휴젤 측은 "식약처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처의 가이드라인과 대외무역법을 준수했을 뿐인데 유통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해 무리한 해석을 내리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 식약처의 이번 처분에 대한 아쉬움을 밝힌다"면서 "앞으로 진행할 법적 절차를 통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