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일 국무회의후 공식 발표…내일 공포후 시행20일이상 시행 앞당겨…양도기준일 통상 잔금일 기준
  • ▲ 아파트단지.ⓒ뉴데일리DB
    ▲ 아파트단지.ⓒ뉴데일리DB
    오는 8일부터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실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7일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공포일을 8일로 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법 시행일을 공포일로 결정했다. 애초 내년 1월1일로 예정했던 시행 시기를 20일 이상 앞당긴 것이다.

    이번 양도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지 단 엿새만에 시행에 들어가는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 통상 법안 통과 후 정부에서 국무회의 등 절차를 밟는 데만 2주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안은 일사천리로 진행된 셈이다.

    비과세를 염두에 두고 시장에 대기 매물이 쌓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세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으로 부동산정책 실패를 꼽았던 것도 전례 없는 속도전의 이유로 해석된다.

    바뀐 비과세 기준은 8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중 빠른 날이지만 보통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빨라 잔금 청산일이 기준이 된다고 보면 된다.

    8일부터는 1가구1주택의 경우 실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양도세가 부과된다. 세금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격과 취·등록세 같은 필요경비 등을 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추가로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매긴다.

    한편 정부는 2일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8일 공포한다. 개정 부가세법은 부가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넘겨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