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최우선 과제' 약속민주당 '공공기관 운영법' 강행처리 예고"공공기관 방만 운영 및 민간기업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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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이사를 참여시키는 법안을 두고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기재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해 본회의에 올린 뒤 이달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노동이사제를 최우선 과제로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다.법안에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기재부의 영향력을 대폭 감축하고, 기관의 기능 조정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지침이 변경될 때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의무화 했다.특히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를 참관하고 안건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노동이사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은 1인 이상이 되도록 한다.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입법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어 "국회가 노동이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의 의결을 재차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의결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