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도 5000만원 지원100만명 접종당 피해보상 인정 67건 집계… 일본 0.7건·미국 0.004건
  • 방역당국이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 인정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고 수준이며, 내년부터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의 위로금이 5000만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OECD 37개 회원국(23개국 회신) 중 13개국(35.1%)이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6개국(16.2%)만이 피해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접종 인원 대비 피해보상 인정비율은 우리나라가 100만명 접종당 6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핀란드 20건, 노르웨이 1.9건, 스웨덴 1.4건 등 북유럽 국가들과 일본 0.7건, 미국 0.004건 대비 높았다.

    현재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 기준은 ▲1.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2.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3.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4-1 인과성 불충분, 4-2 백신보다 다른 이유인 가능성이 높을 때) ▲5.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쟁점은 4-1의 영역이다. 우리나라는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고 또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침도 세워졌다. 

    추진단은 “내년부터는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게도 인당 5000만원의 위로금을 신설해 소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