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91곳 대상 3개 등급별 차등… 중소병원 지원 강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오는 16일 232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는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입원서비스 질 향상 등 제공기관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건보공단 평가기간이었던 지난 2020년 말까지 90일 이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진행한 491곳에 총 232억 원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 환자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시설 등으로 지정된 경우는 위 기준을 충족 못하였더라도 평가에 참여 가능하고 인센티브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운영 성과평가는 평가참여도, 사업참여도, 간호인력처우개선 등 총 3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각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A, B, C)으로 구분하고, 기관별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하여 산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하되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의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를 운영한 기관 89개소를 대상으로 총 40억원의 교육전담 간호사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는 통합병동 120병상 이상 운영기관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할 경우, 1인당 월 3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병상 규모에 따라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