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병상 회전률 제고 위한 ‘차등화’ 조치 시행 5일 14배-6~10일 10배-11일 6배-20일 이후 무보상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병원에 지급되는 손실보상액도 줄어든다. 병상 부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꺼내든 ‘회전율 증가’ 대책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환자 중증병상 운영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꼭 필요한 환자가 병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일수 단축 및 회전율 증가를 통해 중환자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사용병상 보상시 재원일수에 관계없이 기존 병상단가의 10배를 보상해왔으나, 앞으로는 재원일수에 따라 초기에 사용병상 보상을 강화하고 후반부 보상을 축소하게 된다.

    입원일로부터 5일까지는 14배, 6일부터 10일까지는 10배, 11일부터는 6배이며, 20일 이후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 조치는 중증환자 병상 부족 상황 해소 시까지 한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