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윤리위 제소 적극 검토… 전체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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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모 산부인과의사가 코로나19 백신 배양액 속에서 미생물 확인체가 발견됐다며 대국민 접종 중단을 주장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내부 징계를 검토 중이다. 

    대한의사협회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협 위원회)는 “해당 의사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고 불신을 조장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17일 밝혔다.

    기본적으로 의사라면 유언비어 등 비과학적인 정보가 공유됐을 때 이를 바로잡고 의학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의학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해당 의사는 소명의식과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한 67곳의 학부모단체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라고 밝힌 이모씨는 “백신 배양액 속에서 정체불명의 미생물 확인체들이 다량 발견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 내용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을 통해 퍼져나갔다.

    의협 위원회는 “해당 의사는 근거 없는 잘못된 의학정보를 제공해 의사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전체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