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속도 UP…1분기 도심공공복합 후보지등 추가공모신규공공택지 가시화…태릉CC·과천대체택지 상반기 지정공실임대전세형 등 공급 확대…재개발·재건축 시기 분산
  • ▲ 아파트 단지.ⓒ뉴데일리DB
    ▲ 아파트 단지.ⓒ뉴데일리DB
    자신만만해하던 부동산정책에 실패한 뒤 뒷북 공급대책에 몰두해온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도 공급속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신호를 주고자 사전청약 물량을 6만80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전·월세시장은 정부가 밀어붙인 임대차3법 시행으로 빚어진 이중가격 완화를 위해 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인센티브(유인책) 등 당근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전화 방안을 담았다.

    ◇3만가구 도심공공복합 본지구 지정…올 3배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을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1분기에 공공정비·도심공공복합·소규모주택정비사업 후보지를 추가로 공모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5일 현재 2·4공급대책 관련 후보지 지정을 통한 공급 규모는 총 49만가구(공공정비 3만7000가구·도심복합 9만 가구·소규모 2만1000가구)다.

    주민 3분의 2 동의를 얻은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에 3만가구 이상의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 지정도 신규 추진한다. 올해 지정물량의 3배다.

    8·4, 2·4대책 등을 통한 신규 공공택지는 주요 부지별로 사업계획 수립 등을 신속히 진행한다. 8·4대책에서 신규택지로 선정한 태릉CC 부지는 내년 상반기중 지구지정을 마치고 다음해 지구계획을 확정한다는 청사진이다. 3000가구를 공급하는 과천부지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1300가구에 대한 추가 대체택지는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마곡 미매각 부지는 7월 착공, 서울조달청 부지는 하반기에 임시청사 이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3기 신도시와 민간분양 등을 포함한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애초 6만2000가구에서 6만8000가구로 6000가구 확대한다. 확대분은 민간분양과 2·4대책 물량에서 늘어난다. 상세 계획은 내년 초 따로 발표한다.
  • ▲ 부동산 중개업소에 적힌 전월세 상담 안내문.ⓒ연합뉴스
    ▲ 부동산 중개업소에 적힌 전월세 상담 안내문.ⓒ연합뉴스
    ◇모듈러주택 용적률·건폐율 규제완화 추진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공실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을 포함해 11·19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3만9000가구)보다 최소 5000가구 이상 추가한다. 또한 공공전세주택(9000가구), 신축 매입약정(2만3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7000가구) 등 내년 신축전세 계획물량도 수시로 매입신청을 받아 공급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신속한 주택건설이 가능한 모듈러(조립식) 주택의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13층 이상 고층형 모듈러 주택 공급을 위한 경기도 용인시 실증단지(106가구)도 서둘러 착공한다.

    전세 수요 분산을 위해 3기 신도시(5~10%)와 2·4대책 물량(10~20%) 일부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물량은 내년 하반기 따로 발표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추진시기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조정해 이주수요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몰리지 않게 분산한다. 이사철 수요가 몰리지 않게 청약홈을 통해 정확한 입주물량 정보도 제공한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불거진 이중가격 완화를 위해 다양한 당근책도 마련했다. 1가구 1주택자 임대인이 신규·재계약 때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이내에서 올리고 이를 2년간 유지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 체결이 20일부터 내년 말 사이 이뤄진 경우에 한한다.

    임차인 보호도 강화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이 집주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길 원하면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임대차 정보를 제공한다.

    새로 반전세 계약을 맺어야 하는 임차인의 경우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공제율을 내년에 한시적으로 올린다. 연소득이 5500만원을 넘으면 10%, 이하면 12%를 적용했던 공제율을 각각 12%와 15%로 한시 상향한다.

    깡통전세 등 세입자 피해 방지를 위해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기간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다만 장기간 지원으로 누적된 보증기관(HUG)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수준은 축소한다. 현재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던 것을 절반 수준인 40%로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