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대상자 25%가 은행권 연금 수령 95.6%가 일시금 택해…연금 4.4% 그쳐
  • 미수령 퇴직연금 규모가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과 '미수령 연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25%가 연금을 찾아갔다. 

    미수령 연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적립 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 이후 금융회사를 통해 연금 수령을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다.

    사업장의 폐업·도산 이후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이를 수령하지 못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은행들과 함께 지난 8월 말 연금 미수령자를 파악해 연금수령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미수령 연금 안내 대상 건수는 총 16만8000건으로 규모는 6969억원에 달했다. 이중 연금저축이 13만6000건(6507억원), 퇴직연금이 3만2000건(462억원)에 달했다. 

    지난 9∼10월 대상자의 25%(4만2000건, 603억원)가 은행권의 미수령 연금을 찾아갔다. 상품별로 보면 연금저축을 3만4000건(495억원), 퇴직연금인 8000건(108억원) 찾아갔다.

    지급된 연금저축의 수령방식은 95.6%가 일시금으로 받았고 연금 채택은 4.4%에 그쳤다.

    미수령 연금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이 가입된 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개시일이 지난 연금저축 가입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해야 연금 수령이 이뤄진다. 폐업·도산 사업장의 근로자는 본인의 미수령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