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녹색금융 개념‧분류체계 불명확"녹색금융, 투자 전문성 낮고 초기비용 높아 한계"녹색금융기관 설립해 기후변화 대응 투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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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기술과 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녹색금융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녹색금융의 개념과 분류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자들의 전문성이 낮고 높은 초기비용이 소요되는 등 진입장벽이 존재하므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인 녹색금융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녹색금융의 정의는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발간한 ‘금융권 녹색금융 핸드북’에 담긴 내용이 유일한 상황이다.

    핸드북에서 녹색금융은 금융회사가 녹색산업, 녹색성장과 관련한 기업, 자산 등에 투자, 대출 또는 보증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정도로 정의되고 있다. 

    때문에 녹색금융의 개념과 분류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녹색금융의 규모 파악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대략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환경(E)과 관련 금융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72조원으로 파악된다. 

    반면 국제사회에서는 녹색금융에 대한 개념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해외사례를 종합해보면 녹색금융은 환경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성장과 개발, 에너지‧자원효율화 등의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지원하는 금융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에 실질적인 파급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홍수 위험지역에서 실행된 모기지 대출 비중은 영국 은행권 전체 모기지 대출의 8.8%를 차지했다. 홍수로 인해 담보주택의 침수가 발생할 경우 담보주택 가격하락과 해당 지역의 경제 침체발생, 차입자들의 대출상환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에 영국 주요 은행들은 홍수 등 기후위험을 상시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위험관리 시스템구축을 추진하고, 홍수예방을 위해 지역 인프라 건설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과 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해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색기술은 대부분 불확실성이 높고 투자자에게 단기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아 민간금융을 통한 지원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인 녹색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녹색금융기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확대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금융기관 또는 별도로 관리되는 지원사업을 의미한다. 

    이미 전세계 12개국(미국, 노르웨이, 영국, 스위스, 불가리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27개의 녹색금융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이수환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도 입법적 노력을 통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녹색금융기관을 통해 민간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기후대응기금이나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