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신속 수사 절차 마련특사경 지명 확대해 제도 효율성 제고직무 범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으로 확대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특사경 제도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무 범위와 규모를 확대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특사경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당국은 지난 2018년 하반기 불공정거래 수사 사건 적체 해소 등을 위해 금융당국 직원의 특사경 지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2019년 7월 금융당국 직원 16명(금융위 1명·금감원 15명)을 자본시장특사경으로 지명한 바 있다. 

    최근 일반투자자의 증시 참여 확대 등으로 자본시장 저변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리딩방 등 불공정거래 발생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올해 2월부터 관계기관은 자본시장특사경 운영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에 대해 협의해왔다.

    협의 결과 자본시장특사경 규모를 기존 16명에서 31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경우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융위 공무원(3명) 및 금감원 직원(4명)이 자본시장특사경 전반(총 31명·검찰파견 9명 포함)에 대한 관리·지원업무 및 특정사건 수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본원의 경우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해 금감원 내부의 수사 전담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자본시장특사경 직무 범위도 넓힌다.

    기존 금감원 특사경 직무 범위인 패스트트랙 사건 외에 증선위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사 지휘 하에 자본시장특사경이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파견 인력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늘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 중 자본시장특사경 집무규칙(금융위 고시)을 제정하여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하겠다"며 "내년 1분기까지 신규 지명된 자본시장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