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심사기준 개정…30일 시행국내시장 영향없는 해외기업결합 간이심사지금은 규모 작아도 특허 등 성장성 있으면 시장 영향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앞으로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취득과 외국회사 주식 취득·합병 등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경쟁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간이심사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 경쟁제한성 없음이 추정되는 2개 유형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확대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은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우려가 큰 기업결합은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한 복안이다.

    특히 일반심사와 달리 간이심사는 시장획정, 시장점유율 분석 등 경쟁심사 없이 사실관계만 확인해 15일내 종결함에 따라 기업의 자료제출 부담이나 심사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의 부동산 취득이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리츠는 부동산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리츠의 영업용 부동산취득은 단순투자활동"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심사기준에서는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한 투자활동이 명백한 경우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리츠의 부동산 취득행위도 동일한 성격이라고 본것이다. 

    또한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해외기업결합도 간이심사로 전환된다.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일 경우 주식취득·임원겸임·영업양수·합병건 등 국내시장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결합중 간이신고 대상은 심사에 많은 자료가 요구되지 않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를위해 시스템 접속·입력 오류를 없애고 신고내용과 보고서가 연계될 수 있도록 인터넷 기업결합신고 시스템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간이심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심사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활동이나 해외시장진출 등을 위한 M&A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쟁제한성이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은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심사를 효율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회사 규모가 작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을 넘을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바로 신고토록 했다. 

    지금은 자산이나 매출이 300억 이상인 회사를 인수할때만 신고의무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인수할 회사가 작더라도 특허기술 등 잠재성이 있는 경우 시장경쟁에 영향에 미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