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1개 기업집단 공시의무 이행점검 결과 발표46개 집단 작년 상표권 사용료수입 1조3468억원‘5.1% ↓’
  • 공정위는 올해 공시의무 위반 40개 기업집단 107개 소속회사를 적발해 9.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뉴데일리 DB
    ▲ 공정위는 올해 공시의무 위반 40개 기업집단 107개 소속회사를 적발해 9.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뉴데일리 DB
    올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40개 기업집단 107개 소속회사가 9억1193만원의 과태료를 문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37개 기업집단 108개사에 13억98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과 비교하면 소속회사는 1개사가 늘었고 과태료는 3억9800만원 가량이 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612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공시 등 공정법에 따른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공시별 위반사항을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공시는 30개사가 35건을 위반해 7억1900만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71개사가 79건을 위반해 1억6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경우는 12개사가 17건을 위반해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건수기준으로 IS지주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금상선이 11건, KT가 7건이이었다. 또한 과태료 기준으로는 한라 1억2800만원, 효성 1억2600만원, 장금상선 9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에서는 총 35건중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미의결·미공시 행위가 15건(42.9%)으로 전년 47건에 비해 57.4% 감소했다.

    거래유형별로는 위반행위중 상품·용역거래 관련 위반이 13건(37.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관련 79건의 위반행위중 전체 또는 일부를 미공시하는 행위는 1건(1.3%)으로 전년(78건, 3.8%)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결과 상표권 유상사용거래 집단 수는 증가했으나 이들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71개 기업집단중 계열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 거래하는 집단은 46개 집단(64.8%)으로 전년 42개에 비해 4개 집단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3468억원으로 작년 1조4189억원보다 721억원(-5.1%) 감소했다.

    이처럼 상표권 유상거래 집단수가 증가했음에도 전체 거래규모가 감소한 것은 기존 유상거래집단의 수입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표권 유상거래 규모가 많이 감소한 집단은 SK(-330억원), 롯데(-178억원), 한국타이어(-173억원) 순으로 이들 기업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와 상표권 사용료율 변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다.

    공시대상기업집단중 계열회사간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한 집단은 25개 집단으로 집계됐다. 이중 교보생명보험, 대우조선해양, OCI 등 3개 집단만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했고 22개 집단은 별도계약을 맺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지속적인 교육과 상시 안내 등 사전예방 활동으로 제도 미숙지로 인한 공시의무 위반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다만, 공시실태의 전반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남아있고 내년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공시제도로 인해 위반사례가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서는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공시 및 정보공개를 통해 기업집단에게 그간의 상표권 거래관행 변경을 유도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상표권 정보공개 사항을 추가 발굴해 기업 스스로 정당한 거래관행을 형성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