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제3자 결제 허용... 수수료 30% 수준 '도루묵'애플 이행계획 제출 해 넘겨방통위 하위법령 구체화 시행논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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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부과 정책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인앱결제 방지법)이 통과됐지만,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구글·애플의 줄다리기가 지속되며 시행이 점점 미뤄지고 있다.3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인앱결제 방지법 시행 후속 조치로 법 위반 행위의 유형과 판단 기준, 위반 시 처분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3월까지 내놓는다.앞서 방통위는 11월 17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하위법령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기술적으로 다른 결제 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다.구글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새 결제 수단을 마련하면서도 비슷한 수수료율을 책정했다. 구글은 2021년 12월 18일부터 국내 앱 개발사들의 제3자 결제(6~26%)를 허용했지만,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율(10~30%)보다 4% 포인트 할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해당 업체들은 카드 결제 등 추가 수수료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기존 인앱결제 비용과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애플은 자사 정책이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을 허용하는 만큼 현재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방통위가 하위법령 초안을 공개하며 이행계획 제출을 독촉하자 애플도 이행계획 제출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구글처럼 제3자 결제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실제 이행계획을 제출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앱마켓이 지속해서 편법 또는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결제 수수료로 얻는 막대한 이익을 일부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애플 앱스토어에서 발생한 매출은 920억달러(약 109조 3144억원) 이며, 구글 플레이는 500억달러(약 59조 4100억원) 수준이다.애플은 2021년 인앱결제 수수료로만 최대 276억달러(약 32조 7998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한 매출에서 인앱결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정도로 크기 때문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앱스토어는 앱 마켓 안에서 다운받은 앱의 콘텐츠를 구매할 때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돼있다.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애플로부터 이행계획을 받은 바 없다”며 “다만 하위법령 공개 이후 애플의 기존 입장에선 변화가 있는 건 맞다”과 전했다. 덧붙여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령을 준비 중이며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며 “3월에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