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준정년 특별퇴직 7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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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한다. 

    디지털 중심으로 금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몸집을 줄여야 하는 은행과 새 도전을 원하는 직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은행권의 희망퇴직 바람이 세지고 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1982년 1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7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정년 잔여 월수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퇴직 퇴직금(최대 24개월치) 보다 1년치 연봉을 더 주는 셈이다. 

    최종 퇴직자는 이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퇴직일은 이달 31일이다.

    하나은행은 정기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중이다. 연말·연초 한차례 하던 것을 2019년부터 노사합의에 따라 1년에 두 번으로 늘렸다.

    하나은행은 이와 별도로 임금피크제 돌입을 앞둔 일반 직원(1966년 하반기 출생자와 1967년에 출생)을 대상으로 하반기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도 받는다. 1966년생에게는 평균임금 25개월치, 1967년생에게는 31개월치가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된다.

    인병휴직자 등 예외인정 대상자도 월평균 임금의 24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하나은행 측은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하고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임금피크와 준정년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