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반장, "방역패스 필요 없다는 건 방역 포기하자는 것"2월→3월로 미뤄진 청소년 방역패스, 3월에도 '무용지물'
  •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뉴시스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뉴시스
    정부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정지 처분을 내린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등 방역패스(접종음성증명제) 적용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감염·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4일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 폐지' 주장에 대해 "방역패스도 필요 없고 거리두기도 하지 말자는 의견도 종종 나오지만, 이는 결국 방역 (자체)을 포기하자는 의견과 동일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또 손반장은 본 재판부의 결정은 "방역패스의 본 목적과 방역 전략 측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함 때문"이라며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에도 대응방안을 금주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전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여타 단체가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중수본은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했다. 이 조치는 4일 0시부터 본안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