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점수평가제 도입, 심사기준 낮춰작년 한차례 탈락... ‘유일성’ 부적합 판정계정 명의와 소유 동일여부 검증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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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본인확인서비스 시장 진입장벽을 낮췄지만, 해당 시장 진입을 노리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허가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6일 방통위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고 점수평가제 도입 등 심사기준 및 평가방식을 완화했다.

    방통위가 의결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평가 기준을 92개에서 87개로 축소했다. 심사에 점수제를 도입해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허가 기준으로 잡았다. 다만 점수가 800점을 넘더라도 중요 심사항목이나 계량평가 항목에서 ‘부적합’을 받으면 허가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심사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021년 3월 한차례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다. 방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계정 소유자와 명의자가 동일한지 검증할 수 없다며 계정 탈취 및 명의도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현재 평가항목에서 ‘대체수단 안전성 확보’ 에 해당, 중요심사항목으로 지정돼 ‘부적합’ 판정 시 본인확인기관 선정에서 탈락하게 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존 비실명 계정으로 가입한 회원들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체 수단을 발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정 소유자와 본인확인 명의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계정 탈취 및 명의도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3월에 다시 지정심사에 참여해도 탈락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네이버, 카카오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신규 사업 확장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존 이통3사에서 제공하는 ‘패스’ 앱 등 외부 인증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가 높아진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서비스와 연계한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 앱의 독점도 막을 수 있게 된다. 아이핀, 신용카드사 등 본인확인 기관이 있지만, 이통3사의 대체 인증시장 점유율은 98%로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통3사는 2017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5년간 본인확인서비스로 3000억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며, 네이버와 카카오 등 기업들은 연간 수백억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방통위에서 심사항목을 줄이고 총점제를 도입하는 등 평가 기준을 완화해 네이버, 카카오가 전향적으로 심사 받는 것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연간 수백억원의 수수료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해 심사에서 탈락한 이후 재심사에 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