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중지 소송 2건‧헌법 소원 심판 1건가처분 신청 관련 소송도 6건으로 늘어대형마트·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재판行
  • ▲ 고3학생 양대림군이 '방역패스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고3학생 양대림군이 '방역패스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학원, 독서실에 이어 마트‧식당에서도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될지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역패스를 중단 시켜달란 집행정지 신청’만 3건‧관련 가처분 신청만 3건에 달하는 등 방역패스 시행이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사교육단체가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3종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다.

    이외에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 2건과 헌법소원심판 사건 1건이 각각 제기됐다. 여기에 3개 사건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라 관련 소송은 6건으로 늘어났다. 청소년 방역패스로 시작된 법정다툼은 마트‧식당‧카페 등으로  번지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시민 1700명의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 등은 오늘(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방역패스로 접종 미완료자와 3차 미접종자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영남대 의대 약리학교실 조두형 교수를 포함한 시민 1023명이 방역패스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은 7일 법정심문을 앞두고 있다. 대형마트·식당·카페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가 쟁점이다. 

    이번 소송은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직후 진행되는 것이어서 관심이 주목된다.

    교육시설뿐 아니라 식당과 카페 등 나머지 업종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정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라,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나도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