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계도기간… 유효기간 위반시 과태료 10만원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과태료 부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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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0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을 이용하려면 방역패스를 통과해야 한다. 미접종자는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수다. 

    또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위한 계도기간도 끝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 34만여명이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에 면적 3000㎡ 이상의 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됐다. 이들 시설은 현재 출입자명부 관리 의무화 시설과 동일하며 전국 2003곳으로 추산된다. 

    이날부터 해당 시설 출입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의 경우 격리 해제확인서 또는 예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 이용이 제한된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당국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단속한다.

    당국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지난 3일부터 적용했으나, 전날까지 1주일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3차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

    2차접종 후 180일이 흐른 사람 가운데 전날까지 3차접종을 하지 않은 약 34만3000명은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이 잇따라 제기돼 법원 판단에 따라 방역패스가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학부모단체의 신청을 지난 4일 인용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주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린다.

    법원이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트, 식당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