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액 비율 자기자본 대비 108.18%로 늘어“법률상 횡령금 2215억원…실제 피해액은 18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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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템임플란트 횡령·배임 혐의발생 금액이 기존 1880억원에서 2215억원으로 늘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10일 정정공시를 통해 횡령·배임 혐의 사고 금액을 지난 3일 공시한 기존 1880억원에서 335억원 늘어난 2215억원으로 정정했다.

    이에 따라 횡령금액 비율도 당초 자기자본 대비 91.81%에서 108.18%로 자기자본을 넘어섰다. 다만 횡령으로 인한 최종 피해발생액은 1880억원으로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 3일 최초 공시한 횡령금액 1880억원은 피해 발생액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라며 “정정공시하는 횡령금액 2215억원은 피고소인이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이는 피고소인이 지난해와 2020년도 4분기 각각 100억원과 235억원을 출금 후 반환한 사실이 새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최대한의 횡령금액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앞서 지난 3일 횡령 사실을 공시하면서 한국거래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랐다. 

    주식은 매매 정지됐고, 관련 펀드를 판매한 은행·증권사는 오스템임플란트가 포함된 펀드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