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경영혁신 일환 운수용역 '수의계약→경쟁입찰' 전환 기존 수의계약3사 투찰가격 등 사전모의…의도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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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연합뉴스
    포스코가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운수용역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꿨지만 입찰참가자들이 담합을 자행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동방, 서강기업, 동화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의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는 운송구간별로 단가를 투찰하는데 3개사는 기존에 자신들이 수행하던 운송구간들을 각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3개사 소속의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을 가졌으며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배분했다. 투찰가격 또한 각 운송구간별로 직전년도 대비 99.7%~105% 수준으로 합의했다. 

    동방과 서강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입찰에서, 동화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대로 투찰해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이들 3개사는 합의대상인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약 54억원의 매출액을 확보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동방에 과징금 9100만원, 서강 9400만원, 동화 4800만원 등 총 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중점적으로 적발⋅제재해 왔고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향후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각 산업의 주요 원가요소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시켜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