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사 발주 입찰서 102건 담합 덜미先영업 인정 분위기 담합 관행화…법위반 인식 낮아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무려 10년 동안이나 건설사가 발주한 계측관리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해 온 업체가 무더기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년 동안 대림산업 등이 발주한 102건의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3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테스콤엔지니어링 등 36개사는 2010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0년 동안 대림산업 등이 발주한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

    이 사건 입찰 품목은 건설계측관리용역으로서 건설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반의 움직임, 지하수 분포 상태,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측관리용역의 세부 공종은 연약지반, 경사면 등의 움직임을 측정해 인접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반 계측과 터널, 교량 공사가 주변시설이나 공사 목적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안전성 분석 및 구조물 보수시기를 결정하는 구조물 계측으로 나뉜다.

    이들 36개사는 다른 업체로부터 들러리를 서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동안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 공사 수주 여력 등을 고려해 이를 승낙했고 이후 입찰일에 임박해서 들러리를 요청한 업체가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그대로 투찰하기로 했다. 

    일부 업체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을 날짜별, 상대업체별로 정리해 타 업체와 들러리 협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했는데 업계에서는 이를 장부라고 불렀다.

    이들 36개사는 10년 동안 102건의 입찰에 참가해 총 99건을 낙찰받았으며 총 계약금액은 약 502억원이다.

    이들이 담합을 한 계기는 업계의 구조 때문이다.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원 발주처라면 그 밑에 건설사(발주처)가 있고 건설사가 계측관리업체에 일을 주는 방식이다. 발주처가 입찰 공고를 하기 전에 특정 계측업체가 발주처의 설계 등을 무상으로 도와주는 선(先) 영업을 한다. 

    선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주려는 업계 분위기가 있는데다, 업계 사람들이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다보니 서로 도와주면 향후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면서 담합이 관행화돼 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테스콤엔지니어링에 3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지오넷 2억7100만원, 케이앤씨컨설턴트는 2억100만원, 이제이텍 1억9300만원 등 총 35개사에 17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흥인이엔씨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건설계측관리 사업자들의 10년간에 걸친 광범위한 입찰담합을 적발해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시장에서의 관행화된 담합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법위반 인식 부족 등으로 비롯된 관행적인 담합을 적극적으로 찾아 근절하는 한편 업계실태에 맞는 법위반 예방 교육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