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10월13일까지, 원·수급 10만 사업자 조사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등 파악조사결과 분석후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제도 개선 추진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제조·용역사업자 10만명을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실태조사한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1만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8월20일까지 1차 조사한후, 9월16일~10월13일 9만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2차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생태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하도급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하도급법령 개정 및 직권조사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실태, 건의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조사방식이 변경돼 작년까지 공정위가 직접 수행하던 실태조사의 실무업무를 통계조사 전문업체에 위탁해 실시되며 기존의 전화안내 외에 SNS상담도 가능하도록 통합상담센터를 설치해 사업자가 쉽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수급사업자 조사기간 중에는 온라인 응답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통계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표본규모의 적정성 유지, 검증된 통계작성 기법의 사용 등을 통해 통계의 신뢰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조사 결과가 하도급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개정‧정책수립 또는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의 결과는 전문가 견해를 반영해 분석할 예정으로 그 결과는 12월에 공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