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물집 제거 금물… 심부조직으로 손상 축적된 경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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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온돌문화에 익숙하다. 겨울철이면 전기장판, 온수 매트, 전기방석 사용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특히 요즘처럼 한파가 이어질 때는 핫팩, 온열 난로 사용도 많다. 그러나 우리 생활 곳곳에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난방 제품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19일 노원을지대병원 김덕호 응급의학과 교수는 “몸을 잘 움직이기 힘든 영유아나 노인, 감각 둔한 당뇨병, 척추질환자, 과음했거나 수면제 복용으로 깊이 잠든 경우라면 온열 제품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건강정보를 공유했다.저온화상은 40~70℃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피부 손상이 누적되면서 화상을 입는 경우다. 고온에 일시적인 노출로 생기는 일반 화상과는 달리 저온에서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한다.고온화상은 즉시 통증이 발생하지만 저온화상은 대부분 통증이 없거나 색소침착, 열성 홍반, 반점, 가려움증, 물집 등 비교적 증상이 경미하다.김 교수는 “저온이라는 용어 때문에 일반 화상보다 질환에 대한 경각심도 낮은 편이다. 하지만 초기 증상만 경미할 뿐 오히려 장시간에 걸쳐 조직 손상이 깊은 곳까지 이뤄지면 피부조직 괴사나 가피 형성, 궤양 등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일반 화상처럼 1~3도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전기장판에 의해 저온화상을 입은 환자 중 93.4%가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됐다.그는 “한파가 이어지는 겨울철에는 장시간 전기장판이나 핫팩을 사용하다가, 온돌에서 장시간 자세 변화 없이 누워있다가 저온화상을 입고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대부분 병원을 방문하는 시점도 늦어지면서 치료 기간도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화상은 초기 증상보다 시간에 따라 환부가 점차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며 “육안적 모습만으로 자체 판단하기보다 화상이 의심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치료 기간도 줄이고,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차가운 물로 열 식히고 물집 제거하면 안 돼예방을 위해서는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사용 시 두꺼운 이불을 깔고 사용해야 한다. 특히 고온으로 장시간 사용은 피해야 한다.특히 온열 기능이 있는 제품은 침구 내에서 제품 평균 온도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설정하고 써야 한다.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핫팩도 최고온도가 70℃까지 오르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옷 위에 부착해야 한다.난로를 사용할 때는 최소 1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하자. 특히 영유아, 노인, 당뇨병, 척추질환으로 인한 감각저하가 있다면 가능한 온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김덕호 교수는 ”저온화상이 의심된다면 차가운 물로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열기를 식혀야 한다. 물집이 생겼다면 임의로 제거해선 안 된다. 세균 침입을 막아주는 물집을 제거하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주나 알코올을 바르는 것은 상처를 악화시켜 치료 기간만 늘리는 잘못된 민간요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