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소진공, 작년 12월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자 대상 19~23일 5부제 운영…개인사업자 온라인으로 전자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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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이 19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작년 12월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약정-지급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신청은 휴일과 관계없이 이날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할수 있다. 다만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23일(오전 9시~자정)에는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24일부터는 5부제와 관계없이 24시간 접수를 받는다.

    소진공은 선지급 신청자로 확인되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알려준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은 소진공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하면 된다.

    약정후에는 1영업일내에 500만원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27일까지 약정하면 설연휴전인 28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원방식은 신용점수 등과 관계없이 대상여부만 확인한다. 이후 2021년4분기, 2022년1분기 손실보상 확정시 선지급 500만원에서 확정금액을 차감하게 된다.

    잔액이 남으면 선지급일 기준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금리는 원금 차감전까지 무이자, 차감이후에는 1%가 적용된다.  

    한편 중기부는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업체와 올 1월 영업시간 제한업체로 추가확인된 업체는 2월이후 2022년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