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추가 경매 비공개 간담회 열어SKT·KT "독점 할당 특혜" vs LGU+ "소비자 편익 개선"LGU+ 단독 입찰 유력… 과기정통부 연구반 방안 모색
  • 정부가 내달 진행하는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대역 경매를 둘러싼 이통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특혜 할당"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 최우선"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정숙 의원이 개최한 5G 주파수 추가 경매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통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SK텔레콤과 KT는 유례없는 특정 사업자 발 요청에 따른 독점 할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대역이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3.4~3.5㎓)에 붙어 있는 인접 대역이라는 점에서 추가 투자가 필요 없는 특혜라는 지적이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20㎒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기준 1조 5000억원의 투자비와 1~2년 구축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신규 서비스 수요가 없고 트래픽 부하율도 5% 미만으로 투자 대비 효용성이 현저히 낮아 할당 참여가 구조적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기 구축·운용중인 100㎒ 폭 기지국 장비를 그대로 활용, 추가 구축 비용 없이 S·W 업그레이드만으로 100㎒(80㎒+20㎒)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20㎒폭이 LG유플러스에에게 할당될 경우 수도권 지역의 현격한 속도 열위가 발생한다고 우려한다. 가령 수도권 지역은 LG유플러스 장비(64TR) 성능이 KT 장비(32TR) 보다 약 30% 이상 우수, 추가 할당될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LG유플러스가 자체 투자 노력 없이 수도권에서 5G 속도 1위를 확보할 경우 시장 경쟁 구도의 인위적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과 KT는 2013년 주파수 경매 당시에 특혜라고 주장했던 LG유플러스의 '내로남불'식 행보를 비판한다. LG유플러스가 KT가 1.8㎓ 인접대역을 경매대역에 포함하자, 광대역 특례 논란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하여 할당공고 시 지역별 서비스시기를 제한하는 할당 조건을 부과해 특혜 논란을 원천적 차단했다.

    이에 SK텔레콤과 KT는 통상 국산 장비개발 후 납품 및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한 할당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도권 지역에 한해 20㎒폭의 사용 시기를 2024년 6월까지 제한하는 할당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 LG유플러스 주장대로 농어촌 공동망에 우선 적용하고, 수도권 등 지역별 사용시기를 제한한다는 얘기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하더라도 이통3사 고객들간의 차별방지,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공정성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 합당하다"며 "기존 정책의 취지와 일관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추가 할당이 5G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 편익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화 품질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 활성화로 소비자 편익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추가 할당을 통해 지역 간 차별 없이 동등한 속도와 균등한 5G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본다. 기존 경쟁사들이 2018년부터 100㎒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LG유플러스는 80㎒폭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게 부당하다는 얘기다. 20㎒폭 주파수 할당은 LG유플러스 가입자는 물론 한 해 500만명에 달하는 번호이동가입자들의 편익을 높여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농어촌 5G 공동구축을 통해 도농간 차별없이 전 국민에게 동등한 품질의 5G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적 목표도 달성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경매 대상 20㎒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로, 서비스 시기를 늦추는 것은 소비자 편익에 역행하는 자사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경쟁사의 국가계약법의 수의계약 주장 역시 주파수 할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LG유플러스는 2년 뒤 서비스하라는 경쟁사들의 할당 조건과 관련해서도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전파법상 주파수는 주파수 효율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할당하는 것으로, 사용 가능한 전국망 주파수는 할당 즉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2013년 LTE 광대역 주파수 할당처럼 지역별로 서비스 개시 시점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상황을 억지로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주파수 경매는 2018년부터 사용해온 대역으로 어느 사업자가 주파수를 확보하더라도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다"면서 "LG유플러스가 할당받더라도 타사와 동일한 100㎒폭을 확보하게 되므로 경쟁상황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주장한다.

    업계에서는 이통사들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에서 5G 주파수 추가 할당 대역 경매에 LG유플러스 단독으로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회의를 통해 5G 추가 할당 방안 도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