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 평가 거쳐 제공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 질환군 확대 등 규정 정비
  • 파킨슨병이나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도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복기 재활 대상에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을 추가하고 다발성 골절 등 외상환자에 관한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또 대퇴골, 고관절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 급성기 치료 기간을 고려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로 넓혀 환자군을 확대했다. 

    치료 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까지‘ 늘려 충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회복기 재활은 정부가 지정한 전국 45곳의 재활의료기관에서 집중적 재활을 받고 도수치료, 언어치료 등 비급여도 보장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충실히 구축할 수 있도록 재활환자 기능회복률 등 재활의료기관 성과 지표를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재활의료기관 제2기 평가 기준을 올해 8월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재활의료기관 운영 관련 보건의료노조의 참여를 위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노동계 추천 위원 1명‘을 추가했다.

    그간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의료계 3명, 민간/소비자단체 3명, 보건의료전문가 4명, 보건복지부(보건의료, 건강보험) 2명 등 총13명으로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