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광주·전남·평택·안성 4곳서 발급… 전국서 사용 가능유효기간, 24시간 되는 날 ‘자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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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는 기존 PCR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방역패스를 통과할 수 있다. 오미크론 대응 일환으로 검사체계가 바뀐 것에 따른 조치다.약 5분 만에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곧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미접종자나 돌파감염 의심자에게는 효율적 방법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5일 ‘방역패스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발급’ 관련 사항을 공개했다.신속항원검사는 오미크론 점유율이 높은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에서 26일부터 시범 적용된다. 지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받으면 된다.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신속항원검사 종이 음성확인서를,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는 의료기관명·의사면허·검사일시(결과통보일)·음성결과 등이 기재된 소견서를 각각 발급한다.이 음성확인서는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된 지역에서 발급받지만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단, 가정에서 관리자 감독 없이 신속항원검사를 한 후 음성이 나왔더라도 방역패스로 인정되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은 결과 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다. 만약 이날 오전 10시에 검사를 받았다면 27일 밤 12시까지 유효한 셈이다. 문자 또는 전자증명서로는 발급되지 않는다.방역당국은 “새로운 검사체계를 광주 등 4개 지역에서는 고위험자만 선별진료소에서 정확도가 높은 PCR검사를 받게 된다”며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증상 유무와 상관 없이 선별진료소에 별도 마련된 공간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우선 4개 지역에서 발급한 것만 효과를 갖지만 전국에서 방역패스 통과가 가능하다”며 “다중이용시설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