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건강보험 재정수지 보고작년 건강보험 2.8조 흑자… 누적적립금 20.2조 보유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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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미크론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수가를 새로이 만들어 적용 중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에 건강보험 재정 2조1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보고했다.우선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 수가를 마련했다.대면진료가 필요한 재택치료 환자를 위해 외래진료센터 수가를 신설하고,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 환자를 대상으로 항체치료제 방문료도 신설했다.마취가 동반되는 확진자의 수술과 분만에 적용하는 수술실 격리관리료를 마련했으며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의 원활한 혈액투석을 지원하기 위해 격리실 입원료도 적용했다.복지부는 “건강보험은 코로나19 대응에 지난해 약 2조1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보고된 ‘2021년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2022년 자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80조4921억원, 지출은 77조6692억원을 기록했다.당기수지 2조8229억원의 흑자가 나왔고 누적 적립금으로 20조2410억원을 보유하게 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을 운영해 2238억원(수익률 1.22%)의 수익을 냈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범위 확대… ‘1억→ 350만원’ 수준이날 건정심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의 급여 범위 확대도 결정했다.기존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인 적용 범위를 1차 치료제로 확대하고 ‘재발성 또는 불응성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도 적용 대상이 된다.이번 확대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과 호지킨 림프종 환자 약 4000명이 추가로 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기존 비급여로 연간 약 1억원이 소요됐던 치료비용이 약 350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이 결정으로 신규 3가지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1가지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이 밖에 복지부는 2022년과 2023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각각 재평가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건정심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