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융기관 채무+사인 간 채무 등 검증 고액체납자, 허위 근저당권·가상재산 은닉 정조준어려운 소상공인 등 세무검증 부담 완화
  • ▲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이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탈루 행위를 철저하게 가려내기 위해 검증 범위를 고가재산 취득자에서 고액채무 상환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 ▲세정지원 실시 ▲불공정 탈세행위 엄단 등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고위공무원은 세종청사에 현장참석하고 세무서장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관련 탈루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여력이 부족한데도 주택을 취득했거나 소득 대비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 등을 수시로 분석하고 검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이나 상가, 빌딩 등 고가재산 취득자를 중심으로 검증을 했다면 앞으로는 고액 채무 상환자로 검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탈세의심자료와 금융기관 자료요청, 근저당 설정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 고액 채무 상환자를 검증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채무 외에 사인 간의 채무도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모한테 빌리는 방식으로 편법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 채무 외에 사인 간 드러나지 않은 채무도 검증할 것"이라며 "고액 채무라는 금액기준은 내부적으로는 있지만 이를 공개하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등 비거주자와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에 대한 거주요건을 미충족한 자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에 대해서도 적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단 방침이다. 

    ◇ 온라인 플랫폼 신종 탈세 상시 감시 

    위기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생필품 취급업체, 불법 대부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탈세행위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신종·변칙 탈세행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취약 업종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등 사주일가 및 관련기업의 반사회적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본다. 특수관계자간 불공정 거래, 법인명의 사치성 재산 취득・사적사용이나 고소득 사업자 등의 가공경비, 이면계약 등을 통한 고질적 탈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신종탈루 유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신종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가상자산 추적기술을 개발하는 등 탈세정보의 분석·추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집합투자증권·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명단공개자에 대한 금융분석·합동수색을 실시하는 특별정리기간도 운영한다. 

    ◇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세무부담 완화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의 세무검증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을 들고 나왔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자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사유예 등을 실시하고 간편조사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내실있는 세무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지속적으로 축소한단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나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매출급감 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오는 3월까지로 연장한다. 

    복지 영역에서 실시간 소득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대리기사와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매월 제출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들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미제출자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9월까지 모바일 서비스와 분석기능을 강화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마련해 복지행정에서 소득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장려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려금 대상자가 10명 이상 근무하는 기업에 대해선 홈택스를 활용해 안내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