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 수당서 배제된 ‘간접노용노동자’ 문제도 수면 위로환자 보호자 자비 부담 PCR검사 논란검사-의료대응 체계 바뀌는데… ‘차별 요인’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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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확진 규모는 크지만 위중증 비율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신속항원검사-재택치료’ 체계로 바뀌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에도 암 등 중증질환자, 병원 내 간접고용노동자 등은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대응 체계가 바뀌고 있지만 암환자 관리와 관련해 명확한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경북 확산 시기에 맞물려 만들어진 골격을 유지하고 있어 PCR 검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 항암 중 고열이나 통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입원을 해야 할 경우에도 검사 이후 진료가 이뤄지는 형태로 외부에서 담요를 덮고 대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대응체계가 급변하고 있는데 중증질환자에 대한 현실적 지침이나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성주 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코로나19에 함몰돼 지난 2년간 우선순위에서 밀린 형태로 버티고 버텨왔다. 그러나 여전히 암환자들을 배려한 지침이 전무하다. 1차 유행 당시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변화의 시기에 놓인 만큼 코로나 외 중증질환자들이 막연한 기다림 없이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지침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더 이상 부수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암환자 문제와 관련 환자 보호자의 PCR검사 자비 부담 문제도 최근 청와대 청원을 통해 불거진 바 있다.

    정부가 오미크론 대응 일환으로 PCR(유전자증폭)검사를 제한하자 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10만원대의 검사를 자비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청와대 청원에서 민원인은 “투병 생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2주에 한번씩 한달에 20만원을 검사비로 써야 한다. 신속항원검사만으로 보호자 출입이 가능하게 정책을 만들어 주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감염관리 수당 배제된 간접고용노동자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노동자들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이 제도화됐지만, 의료기관 소속이 아닌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급기준인 ‘코로나19 환자 직접 대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코로나19 이송 등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배제된 것이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기관 원 소속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고 수행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간접고용노동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공지했다”며 “간접고용노동자는 코로나19 제일선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수당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의 차별을 뛰어넘어 생명과 안전의 위험마저 차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같은 업무를 함에도 고용형태에 따라 대놓고 차별하는 일에 국가가 앞장서고 있는 전근대적이고 반노동적인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은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