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조건은 공개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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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관련, 삼성생명과 가입자간 분쟁이 18개월여만에 일단락됐다.
삼성생명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과 협상 타결이 이뤄졌다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보암모는 삼성생명 서초동 사옥 2층 고객센터 점거 농성을 끝내고 시위도구 일체와 현수막을 제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집회 및 농성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위·농성을 중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며 "협상 타결 조건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이 약관과 달리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항의, 2018년 말부터 서초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삼성생명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어 암 입원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 소송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