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째 이어지는 파업 후폭풍 거세오전 11시 30분경 본사 침입 및 불법 점거경총, 집단이기주의적 행태에 우려
  • ▲ 택배노조 집회모습 ⓒ 뉴데일리경제
    ▲ 택배노조 집회모습 ⓒ 뉴데일리경제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파업 45일째인 이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10일 회사에 따르면 약 200명의 노조원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건물 로비부터 회사 사무실까지 진입해 불법으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회사 측은 노조 진입 과정에서 기물 파손과 폭력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인상 운임 분담’ 등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에서 현장점검 결과를 벌였으며, 합의 이행 정도를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노조 측은 택배 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택배 주5일제 즉각 도입, 여름 유급휴가 보장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준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회사 측은 “금일 택배노조 난입과정에서 회사 기물을 파손, 임직원 대상 집단 폭력 등이 발생했다”면서 “당사는 택배노조의 불법 점거와 집단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퇴거와 책임자 사퇴를 요구한다. 회사는 점거 관련자 모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경총도 불법 점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CJ 소속 대한통운 조합원이 본사를 불법으로 점거했다”며 “택배노조 진입 과정에서 본사 정문이 파괴되는 등 회사 기물이 손괴됐고, 임직원 대상 폭력행위도 발생해 경영계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노조는 근거가 부족한 파업 명분을 내세우며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노조는 지난 12월 파업 돌입 이후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위반을 주장하면서 택배기사 수수료 인상을 요구해 왔으나, 지난 1월 국토부의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 ‘양호’ 하게 합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파업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노조의 불법에 대해 처벌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노사관계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경영계는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와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