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건물 경찰에 보호 신청타 시설로 확대 예정
  • ▲ 집회 중인 택배노조 ⓒ 연합뉴스
    ▲ 집회 중인 택배노조 ⓒ 연합뉴스
    CJ대한통운이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불법 점거와 집단 폭력에 “무관용적인 법적 대응이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택배노조가 자행한 본사 불법점거와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본사를 불법점거한 노조원들의 집단폭력과 위협으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불법점거로 인해 본사 사무실의 코로나 방역체계 역시 붕괴돼 따라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전날인 10일 택배노조원 200여 명은 오전 11시경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본사에 급습했다. 해당 과정에서 기물파손과 임직원 폭행 등의 사고가 있었다.

    회사 측은 "본사는 시설 보호를 경찰에 요구한 상태며, 이를 다른 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노조 측의 집단폭력과 불법점거가 다른 시설로 확대될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 허브터미널이 불법점거 될 경우 오미크론 확산 위험성과 더불어 국민 고통이 배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법률과 제도에 기반해 CJ대한통운 노동조합과 상생 노사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행정부와 사법부 모두 택배노조의 교섭 대상을 본사로 인정하지 않으며, 교섭 주체인 대리점과의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현재 1500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 총파업도 언급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노조는 파업 46일 동안 근거 없는 수치와 일방적 왜곡, 부풀리기와 말 바꾸기로 일관하며 여론을 호도해 왔다"며 "회사는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최소한의 대응만을 진행해 왔으나, 본사 점거 과정에서 노조의 불법폭력으로 임직원들이 상해를 입는 상황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불법 태업 행위 등에 가담한 조합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