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문제로 일부 점포 추가 발주 불가'점포당 20개' 금세 동나… 고객 대응 곤혹기존 진단키트와 가격 차이로 소비자 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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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편의점 판매를 허용했다. 그러나 시행 첫날 일부 점포에서는 기존 자가진단키트와의 판매방식·가격차이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편의점 7개사와 협약을 통해 유통하는 자가진단키트는 의료기기판매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다. 이는 정부가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한을 푼 것으로, 내달 5일까지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전국 약 3만3000여개 편의점에서 진단키트를 1일 인당 5개 제한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행 첫날 조기 매진이 이어지면서 일선 점포에서는 자가진단키트 추가 발주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한 자가진단키트는 크게 두 형태다. 식약처와 편의점업계 협약에 따라 소분해 1인당 5개 제한으로 낱개 판매하는 키트와 기존 자가진단키트다.

    문제는 본사를 통해 공급돼 소분해 판매하는 자가진단키트는 의료기기판매허가가 없어도 판매가 가능하지만, 추가로 기존 제품을 발주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획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미허가 점포에서는 하루 20개로 한정된 소분 자가진단키트 판매가 종료된 이후부터는 진단키트 발주 및 판매가 불가능하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15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소분 자가진단키트는 다음 달까지 의료기기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지만, 기존 키트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키트간 가격 차이도 혼선을 빚는 이유로 꼽힌다. 소분 자가진단키트는 6000원으로 가격이 제한돼있지만, 기존 키트는 점포에 따라 8000~9000원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다. 소분 자가진단키트는 벌크 형태로 대량 생산·납품되면서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을지로에 위치한 한 편의점 점주는 “이미 오전에 자가진단키트 판매가 끝났다”면서 “점심시간에 인근 직장인들이 몰려와서 내일 다시 오라고 했더니 기존 제품이라도 달라고 해서 설명하는데 진땀을 뺐다”고 말했다. 이어 “급하게 인허가를 신청하긴 했지만 허가를 받기까지 며칠간 같은 상황을 겪게 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인허가를 받은 다른 편의점 점주도 “소분 자가진단키트가 금방 동이 나 고객들이 오면 기존 키트가 있다고 안내하는데 ‘왜 6000원이 아니냐’고 따지는 경우도 많다”면서 “들어오는 가격이 달라서 (판매가가)다른 건데 마치 이 시국에 고마진을 남기려는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