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폭 삭감 후 희망퇴직 '0'넘쳐나는 임금피크 직원들 '못나가'신규채용 막혀, 퇴직금 1억 올려도 '시큰둥'
  • 정부가 2015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폐지한 국책은행 희망퇴직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기업은행, 기업은행 시니어 노조(제2 노조)는 지난달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희망퇴직 재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희망퇴직제도는 직원이 정년보다 빨리 퇴직하면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6년 정부가 희망퇴직금을 대폭 삭감한 이후 유명무실해졌다. 퇴직금 수준은 임금피크제 기간 연봉의 45%를 잔여 정년기간 만큼 지급하는데, 기업은행의 경우 제도 정착 이후 7년간 단 한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하는 안은 연봉의 65%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신청 대상자를 임금피크 직원으로 한정하고, 임금피크 적용 첫 해에는 신청하지 못한다. 예컨대 만 57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받고 58세때 희망퇴직을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약 2억원(3급 팀장 기준) 남짓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1억원 안팎의 2배 수준이다.

    정부가 희망퇴직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임금피크 대상자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제도를 손 본 2016년 기업은행 임금피크 직원은 61명이었으나 지난해 992명으로 급증했다. 절반도 안되는 퇴직금보다 임금피크를 적용받더라도 근속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특히 임금피크 대상자는 직급이 높더라도 5급 직급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5급 신규 채용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됐다.

    하지만 노조 측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구체적인 입장 정리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시니어 노조 관계자는 "연봉의 65% 뿐 아니라 2년간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비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아직은 논의 단계지만,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나머지 국책은행에 대한 희망퇴직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과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