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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투자자(FI) 컨소시엄이 다시금 국제 중재로 투자금 회수에 나섰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은 지난달 28일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의무 이행 중재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ICC 중재를 통해 투자금 회수를 시도했으나, 지난해 9월 ICC 기각 결정 이후 5개월만이다.

    어피너티 측은 "국내 법원이 최근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음에도, 신 회장은 무작정 그 이행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결국 이를 강제하기 위해 2차 중재를 불가피하게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풋옵션 의무가 법적으로 확인되면 계약에 따라 해당 의무 이행을 FI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FI들은 해당 분쟁에 교보생명 개입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최대주주인 신 회장이 개인 지위에서 2대 주주인 FI들과 체결한 계약이란 이유에서다.

    어피너티 관계자는 "계약을 위반해 분쟁을 야기한 것은 신 회장임이 여러 법적 절차를 통해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교보생명이 계속 신 회장 편에 서서 주주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보생명 측은 IPO(기업공개)를 방해하려는 수에 불과하다며, 해당 법적 분쟁으로 교보생명 고객과 주주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맞섰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IPO"라며 "현재 IPO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임에도 불구, 무리한 2차 중재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행위야말로 공정시장가치 산출을 막기 위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3년여 간 지속된 풋옵션 분쟁으로 유무형상의 막대한 피해와 회사의 신뢰도가 하락했다"며 "검찰 고발은 특정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영상의 판단이었으며, 더 이상 회사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방어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갈등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모펀드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9.05%)와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은 '어피너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 2054억원에 매입했다.

    이때 어피너티 측은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교보생명이 저금리 및 규제 강화로 해당 기한까지 IPO를 성공시키지 못하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자신들의 지분 가격 책정을 위해 회계법인인 '딜로이트 안진'에게 가격을 의뢰했고, 이들은 주당 40만 9000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교보생명 측은 주당 가격이 20만원 안팎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며 FI진영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어피너티는 2019년 3월 ICC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ICC 중재재판부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이 제시한 평가액으로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하게(주식 매수) 해달라는 어피너티 요구를 기각했다.

    교보생명이 부당 공모 혐의로 고발한 어피너티 관계자와 안진 회계사는 지난달 초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