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의지 위축시키는 법… 필요시 개정 검토”법 개정시 사고 책임 보다 예방 힘쓸 듯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주길”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종현 기자(사진=윤석열 캠프)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종현 기자(사진=윤석열 캠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할지 주목된다. 그간 윤 당선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강화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10일 주요기업들과 경제단체들은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과 범위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과 에만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2024년 1월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그간 경제계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지만 현행 법 조항의 모호성, 과도한 처벌 등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활동이 축소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해왔다. 특히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데다 의무나 책임을 규정한 조항들에 ‘충분한’, ‘적절한’ 등 추상적 표현이 사용된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처벌강화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법 시행 한 달여가 지났지만 업종을 불문하고 산업현장의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다.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매몰사고를 시작으로 전남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 강원도 동해 쌍용C&E 공장 추락사고,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 사망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재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과 범위 등 수위가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간 윤 당선인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강화와 관련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보다는 예방에 법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 장치여야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올해 1월 경남 창원의 간담회에서도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 등을 잘 다듬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가 어렵다면 업계 의견을 듣고 (개정을)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말하기도 했다. 거듭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완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특히 그는 필요한 경우 법 개정까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윤 당선인은 중대재해의 법적 책임 보다 사고 예방에 더욱 무게를 실을 전망이다. 

    그는 공약으로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산재 취약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 기술과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컨설팅 기관의 컨설팅·지원 강화 등을 내건바 있다. 또한 산업재해가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대·중소기업 상생형 산업안전보건체계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아울러 처벌 대상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좁히는 등 모호한 법 규정 보완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일 마지막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구성요건을 보면 좀 약간 애매하게 돼있다”며 “형사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해현장을 가면 수사가 잘 안되고 진상규명이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나 일방적인 처벌 강화 등으로 사업의지를 꺾는 등 역효과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윤 당선인이 처벌 수위와 방법 등에 대해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기업 관계자 또한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법무비용이 많이 드는 등 악영향이 적지 않았다”며 “법 시행 초기다보니 애로사항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애매한 규정은 구체화시켜주는 게 중소·중견기업의 비용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 팀장은 “최고경영자(CEO)의 의지나 경각심 제고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방을 위한 자금 지원, 기술개발, 현장 안전교육 강화 등 시스템 개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힘써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