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60곳 점검 결과 108곳(16.4%) 불법 혐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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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660곳을 점검한 결과 108곳(16.4%)의 불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민원은 총 34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1744건) 대비 97.4% 증가한 수준이다. 

    점검 결과 대상인 660개 업자 중 16.4%에 해당하는 108개 업자(건수는 120건)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 적발률은 전년(14%) 대비 2.4%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보고의무 위반,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불건전 영업행위(자본시장법 제98조),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등을 주요 점검했다.

    주요 불법 유형을 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39.2%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고객에게 1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도 31.7%로 다수 적발됐다.

    미등록 투자일임업 혐의는 총 28건이 적발돼 전체 위반건수 중 23.5%를 차지했다. 지난해 대비 24건 증가해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금감원 측은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시장의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강화 등 감독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점검 강화를 통해 투자자 피해예방 및 건전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