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김씨 "바이오 관련 경험 없어 할인률 높게 잘못 책정""바이오시밀러 개념 정립 안된 시기… '신약' 개발과 구분 못해""회사 설명 통해 사업 이해… 이후 유사한 회사 찾아 할인율 낮춰""기업가치 평가, 회사측 의견 반영은 일반적인 절차일 뿐"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뻥튀기 하기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부풀렸다는 검찰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0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34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은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김 모씨가 출석해 삼성바이오 가치 부풀리기와 관련해 변호인단의 신문이 이뤄졌다. 김 모씨는  2015년 5월 안진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인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양사의 자문을 맡은 삼성증권이 안진과 삼정케이피엠지(KPMG) 회계법인(삼정)에 합병비율(1:0.35)이 타당한지를 의뢰해 작성된 문서다. 

    이날 증인은 에피스의 기업가치를 '리스크가 높은 신약개발을 영위하는 제약사'들을 비교 대상으로 근거해 '보수적'으로 평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실상 사업을 재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한 할인율이 적용이 됐고, 이후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바이오시밀러는 기존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만료된 후 출시하는 기존 바이오의약품으로 위험성과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는 신약과는 다른 사업이다. 

    김 씨는 "평가 초기 삼성바이오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은 개념 정립이 안된 시기로 '일반 제약회사들의 신약 개발에 사용되는 14~15%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변호인단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부정 회계 처리 의혹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회사)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회사)로 변경해 회계처리 한 것과 에피스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 부분이다.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 지분 45.6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였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과정에서 에피스 평가가 함께 이뤄졌다.

    에피스에 대한 가치는 삼성물산이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해 이뤄졌다. 안진은 에피스의 기업가치를 '5조3000억원' 수준으로 판단했고, 이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지분 91.2%의 주식가치를 추산했을 때 4조8086억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안진은 에피스를 평가할 때 현금흐름에 할인율을 적용,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를 추정하는 미래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했으며, 할인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리스크가 많이 반영됐다는 의미다.

    위험 리스크가 크니 현재 가치도 낮게 평가된다. 반면 할인율이 낮으면 기업가치는 높아지는 개념이다. 

    김 씨는 "의료 및 바이오 사업과 관련한 경험 많지 않아 사업을 정확히 구분해서 다른 분야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에피스를 신약 개발하는 회사로 판단해 할인률을 높게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삼성바이오 담당자들의 설명을 통해 사업을 이해하게 됐다"며 "이에 할인율을 유사한 회사를 찾아 낮췄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회사측 의견을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거친다"며 "회계법인이 회사의 모든 상황에 알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