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의 가짜양성 가능성 배제하면 안돼추가 PCR 요구… 전문의 판단 가장 '중요'한 달 간 한시적 운영 後 연장 여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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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이 확인되더라도 의사 판단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확진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의 신뢰도 문제를 감안해 '양성'을 무조건 확진으로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의심 증상이 있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면서 의사가 종합 판단해 진단할 경우 확진자로 분류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지만 더 정확하게 검사해 확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할 경우 추가적인 PCR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응급용 PCR선별검사에서 양성을 받은 환자는, 추가 PCR검사 없이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분류하여 PCR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진료·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PCR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져 최소 5%는 '위양성'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방역당국은 서둘러 "전문가용 신속항원에서 양성을 받아도 무조건 '즉시 확진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심 증상이 없거나 의사가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검사자는 PCR검사를 받아야한다.

    방역 당국은 위 제도를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