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심사계획 공고, 심사기준 개선‘유일성’ 확인 관건... 네이버·카카오 ‘불참’ 예고이통3사 패스 앱 독점지위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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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본인확인기관 심사기준을 완화한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불참 의사를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는 21일부터 2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대체 인증수단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방통위와 심사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정심사는 서류심사를 비롯해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신청 사업자는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서도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아야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다.

    방통위는 심사항목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통과했던 까다로운 평가방식에 점수평가제와 조건부 지정을 도입했다. 64개 심사항목에서 800점 미만을 받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돼 본인확인 수요가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사업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함이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전자서명법 개정안으로 사라진 뒤 인증시장은 통신사, 카드사, 아이핀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등장하며 총 20개 사업자가 지정됐다. 이 중 이통3사는 가입자 3700만명을 보유한 ‘PASS(이하 패스)’ 앱을 통해 시장 점유율 90%로 인증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올해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심사에서 한 차례 탈락한 네이버와 카카오가 재도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비대면 사업자인 토스는 지난해 8월 재도전 끝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업자 모두 이번 심사에 불참할 뜻을 내비쳤다. 이유를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난 심사 때 문제가 됐던 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 측면 입증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심사 때 네이버와 카카오는 방통위로부터 비실명으로 회원 가입한 이용자로 인한 명의도용 가능성을 지적받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본인확인기관 심사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도 “본인확인기관 신청은 준비하고 있으나 올해는 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통과를 위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고, 좀 더 충실하게 준비해 신청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취지와 달리 이통3사의 패스 앱 중심 시장을 공고히 구축하는 모습이다. 본인확인기관을 늘리기 위해 심사기준을 완화하고도 가장 유력한 사업자들이 심사에 불참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다른 규정과 중복되거나 기술 발달에 따라 필요없는 내용들이 바뀌어 심사항목이 줄었다”며 “토스는 기본적으로 인증 사업자고 금융업무도 다루기 때문에 유일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