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비실명 계정 가입자', 토스 '설비 미흡'이 발목
  •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신청한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탈락했다.

    방통위는 9일 개최된 제8차 위원회에서 "세 신청법인은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네이버, 카카오, 토스 3개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 인증 수단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기관을 일컫는다.

    지난해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 4개사는 방통위에 본인확인기관 추가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KTNET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조건부 승인했으나 나머지 3사는 이번에 모두 탈락했다.

    방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존 비실명 계정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발급한다"며 "대체수단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없어 대체수단 탈취 및 해킹 등 부정이용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토스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생성·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 미흡으로 심사에서 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