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산세 등 전년 수준 유지"…종부세, 고령자 납부유예""건보료 혜택에도 영향 없게 대안 마련"…오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 ▲ 아파트 단지.ⓒ뉴데일리DB
    ▲ 아파트 단지.ⓒ뉴데일리DB
    정부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1가구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사실상 동결하기로 했다. 종부세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의 여파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과표를 동결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1가구1주택자 지원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조세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한 뒤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선 안된다는 원칙 하에 완화방안을 마련해왔고 (오늘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제시한 방향을 기반으로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 홍남기 부총리.ⓒ연합뉴스
    ▲ 홍남기 부총리.ⓒ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하겠다"며 "종부세는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납부유예제도를 도입·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용대상과 경감 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한 내용은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선 조특법 등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