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대상…4월4~15일 추가 접수
  • ▲ 멈춰선 관광버스들.ⓒ연합뉴스
    ▲ 멈춰선 관광버스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준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6000명에게 오는 25일부터 1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한 지원금 100만원에 이달 추가 편성한 예비비에서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다. 올 1월3일 이전부터 이달 4일 현재까지 근무 중이어야 한다. 해당 기간에 이·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수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지급대상자에게는 오는 25일부터 차례로 150만원이 지급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소득 감소로 곤란을 겪는 버스기사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히 지원하겠다"면서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버스기사를 위해 다음 달 4~15일 추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버스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지난해 3월 1차로 70만원, 8월에 2차로 8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