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유연화 2년 넘어내년까지 분기마다 상향 은행권 LCR은 6개월 유예… 시장충격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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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단계적 정상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금융규제 유연화는 2020년 4월부터 시작해 3차례 연장 끝에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검토결과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조치를 제외한 6개 조치는 3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즉시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은행 외화LCR·예대율, 제2금융권 유동성비율 완화 조치 등이다. 통합 LCR의 경우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규제 유연화 조치가 2년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규모 증가, 잠재부실 대비 등을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규제 정상화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은행 통합 LCR의 경우 즉시 정상화시 은행권 및 채권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단계적 상향 조정을 결정했다. LCR은 국채 등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보유비율로 은행 건전성 지표로 활용된다.

    현재 85%로 완화된 은행 통합 LCR은 3분기 90%, 4분기 92.5%, 내년 1분기 95%, 내년 2분기 97.5%로 각각 상향하고 내년 4분기부터 정상화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종료되는 산업은행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코로나19 관련 자금공급현황을 고려해 재연장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 반면,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이른 시점에 종료되는 것이다. 부실여신을 대비한 금융당국의 규제강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기타 규제는 즉시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을 감안해 3개월 공통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통합 LCR은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