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7월14일까지 3~4개월 조사 예정2015년 세무조사 이후 7년만에 또 조사
  • ▲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직원들은 대구시 동구 소재인 가스공사 본사에 회계장부 등을 확보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7월14일까지다. 

    가스공사측은 세무이슈가 아닌 5년 주기의 정기 세무조사라는 입장이다. 

    다만 관할인 대구지방국세청이 아닌 중부청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관할 지방청이나 세무서가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수 없거나 세무조사 대상과 출자관계에 있거나 거래가 있을 경우,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 에는 불가피하게 교차조사를 실시한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5년 세무조사 당시 가스공사에 대해 1000억원대의 추징금이 나온 것을 감안하면 인력이나 조직구성 등에서 1급청에 밀리는 대구청이 가스공사의 세무조사를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가스공사는 2015년 비정기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해외자원개발투자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이 30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받아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세청은 가스공사가 해외에 설립한 코라스와 코엘엔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국세청은 코라스와 코엘엔지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며 사실상 내국법인이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액을 추징했다. 

    이후 가스공사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고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후 추징세액을 환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