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분과, 현정부 미조치시 새정부서 즉시 시행다주택자 예측 가능성 높이기 위해 선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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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방침을 4월중 발표하는 것으로 추진하되 여의치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침을 4월중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다만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배제토록 할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2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였지만 이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부동산TF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조치를 안해준다면 새 정부가 시작되는 5월10일 다음날인 11일부터 6월1일 사이의 거래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준비하실 수 있게 브리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인데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6월1일 이전 주택을 처분하려해도 양도세가 중과 되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다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은 최대 45%로 중과세율을 더하면 최고 7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안에 대해선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 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담 완화 조치만으로는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오늘 발표는 부동산 종합대책이 아니라 종부세가 부과되는 다주택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