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빠른 시점인 1일 시행 확정자가격리 없이 ‘활짝’ 열리는 하늘길베트남, 미얀마, 우크라 입국자도 허용
-
내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한 모든 입국자는 격리 조치에서 제외된다.31일 방역당국은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내일부터 베트남,미얀마, 우크라이나 3개국의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달 2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 이력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입력한 입국자에 격리의무를 해제했지만 격리면제 제외 대상국으로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국을 지정해 발표한 바 있다.
방대본은 "4월부터 격리를 적용하기로 한 3개국은 국가별 위험도 분석 및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은 한 곳도 남지 않게 된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등 국가별 위험도를 모니터링해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