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빠른 시점인 1일 시행 확정자가격리 없이 ‘활짝’ 열리는 하늘길베트남, 미얀마, 우크라 입국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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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기자
    내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한 모든 입국자는 격리 조치에서 제외된다.

    31일 방역당국은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내일부터 베트남,미얀마, 우크라이나 3개국의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달 2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 이력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입력한 입국자에 격리의무를 해제했지만 격리면제 제외 대상국으로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국을 지정해 발표한 바 있다.

    방대본은 "4월부터 격리를 적용하기로 한 3개국은 국가별 위험도 분석 및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은 한 곳도 남지 않게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등 국가별 위험도를 모니터링해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